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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39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7 1개( 증 제 2호), 휴대전화 케이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03:22 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취객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려고 배회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살짝 그 내부를 살펴 피해자 E(39 세) 과 그 동료인 F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살며시 연 다음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28,4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고인은 2017. 3. 10. 04:2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음식 점 건물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아 티브 7 노트 북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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