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 관련 익금산입 부분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가 1998. 2. 16.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통신부 산하 나히체반 통신공사(이하 ‘나히체반 통신공사’라 한다)와 그 수출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대금 12,649,201달러 중 15%에 해당하는 미화 1,897,380.15달러는 위 계약에 서명한 날부터 70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 수출대금 미화 10,751,821달러 및 이에 대한 연불이자 미화 838,325.73달러 합계 미화 11,590,146.73달러(이하 ‘이 사건 연불원리금 채권’이라 한다)는 물품인도완료 후 50일이 경과한 날부터 9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대우는 1999. 6. 23.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수출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 피보험자를 대우로, ㉡ 보험금 수취인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대우로, 선적 후에는 원고로, ㉢ 보험금액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선적 전 보험가액인 미화 10,751,820달러에 부보율 90%를 적용한 미화 9,676,638달러로, 이 사건 물품의 선적 후에는 선적 후 보험가액인 미화 11,590,142달러에 부보율 95%를 적용한 미화 11,010,634달러의 범위 내에서 미화 11,010,631달러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포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1999. 6. 24. 대우에게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 보험증권 및 대우가 나히체반 통신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이 사건 연불원금 채권의 98.5%에 해당하는 미화 10,590,543달러(= 미화 10,751,821달러 × 0.98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