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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3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2013. 5. 18.까지는 서울 강남구 D에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디지털영상처리업체를 운영하고, 그와 별도로 2010. 2. 8.부터 2013. 3. 8.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디지털영상처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H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49,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F 및 ㈜H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6,803,7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미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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