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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8 2016가단313
임차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평창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평창개발은 2013. 12. 23. 피고 B에게 강원 평창군 C 일원 위 피고 소유 농지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고, 위 농지 중 축사 아래부분 25,000평에 관한 임대계약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E 외 2,500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은 3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4. 11. 15.자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 B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으며, 피고 B는 2014. 5. 2.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농지 중 축사 아랫부분 농지 약 2,500평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년 경작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1. 15.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평창개발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평창개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평창개발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고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농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평창개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피고 평창개발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평창개발은 민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표현대리인인 피고 B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 평창개발이 위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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