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평창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평창개발은 2013. 12. 23. 피고 B에게 강원 평창군 C 일원 위 피고 소유 농지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고, 위 농지 중 축사 아래부분 25,000평에 관한 임대계약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E 외 2,500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은 3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4. 11. 15.자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 B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으며, 피고 B는 2014. 5. 2.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농지 중 축사 아랫부분 농지 약 2,500평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년 경작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1. 15.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평창개발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평창개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평창개발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고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농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평창개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피고 평창개발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평창개발은 민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표현대리인인 피고 B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 평창개발이 위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