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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재다1272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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