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 남구 D 2 층 소재 E 식당에서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G’ 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 ‘ 일단 저랑 제 친구들은 웬만하면 거기 기본으로 나오는 샐러드를 잘 안 먹으려 합니다.
샐러드 만드는 채소를 한번 쓱 헹구고 끝이에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주방 안에서 손 씻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고기를 칠 때 바닥에 떨어진 고기도 그냥 주워 담아서 씁니다.
고기를 맨손으로 치는데 손에 뭐 묻으면 그냥 옷에 닦고 고기 치고 기름 때 절은 손잡이를 잡고 그냥 고기 치고 합니다.
수저 그릇 전부 닦으면서 비위 상한 적도 많습니다.
’라고 작성하여 글이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고소장 및 제출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동기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천안 고용노동 지청에 피해자를 진정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