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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2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2019. 8. 9. 사망)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2019. 7. 28. 03: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인숙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여인숙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F호실 문을 살짝 열어 그 안을 엿본 후 망을 보던 B에게 내부 상황을 알려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F호실을 엿보고 나갔으며, 같은 날 03:31경 같은 방법으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F호실 문을 열고 그 안을 엿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옆의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열고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온 다음 망을 보던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여인숙 모퉁이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통해 위 여인숙 F호실 안으로 들어가 위 휴대전화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오전 2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을 출발하여 위 E여인숙을 경유하여 안성시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 없는 108CC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E 범행 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적 수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이후 행적 CCTV 동영상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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