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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30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화성시 E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C는 2016년 B 과 사이에 C가 위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사이며, 피고는 2016년 C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세대 (H 블럭 2 실, I 블럭 2 실, J 블럭 12 세대, K 블럭 5 세대) 의 분양업무 대행을 위임 받은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회사 ’라고 한다) 소속 직원이다.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 들었으며, 분양 홍보물( 공급 계약서, 카 달 로그, 홈페이지 등) 상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정보( 개발 예정, 입지 여건 등) 는 본 계약과 무관함을 인지함. 공급 계약서 조항 외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시세상승 및 원가보장, 전매 알선, 계약 해지 허용, 추가 옵션 무료제공 등) 는 당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였음. 영업사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도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 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받을 수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계약 일 (2016 년 06월 28일) 이후 1년 간 전매제한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사업주체에게 직접 요청하여 설명을 들었음. 나. 한편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B 과 사이에 위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343,700,000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은 확인사항이 기재된 ‘ 계약자 확인서( 갑 제 3호 증 )에 피고와 함께 서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1차 계약금 10,000,00 원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 1,490,000원, 2017. 1. 9. 2차 계약금 23,370,000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8. 8. 31. B에게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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