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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7:15경 경북 영천시 도동에 있는 태정주유소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반대차로 1차로까지 약 1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미다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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