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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시시 공소사실에는 ‘125시시’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24.9시시’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 등이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 15: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약 10미터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 09:00경 경산시 청운2로 17 4-8번지에 있는 성공시대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소유인 번호판 없는 124시시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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