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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7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D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에게 보일러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1. 12. 19.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16,345,709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2. 19.부터 2012. 9. 21.까지 33,133,330원을 공급하면서 피고로부터 29,808,138원을 지급받았다

(마지막 지급일은 2012. 10. 15. 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670,901원(=16,345,709원 33,133,330원-29,808,1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12. 19.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16,345,709원은 2007. 7.경 천안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나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2. 19.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16,345,709원의 채권이 2007. 7.경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2010. 6. 15. 기준 물품대금 채무 잔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소멸시효 포기의 효과로 인하여 그 때부터 다시 그 채무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그 채무 잔액을 포함한 2011. 12. 19. 기준 물품대금 채무 잔액은 16,345,709원인바 그 금액은 피고가 2011. 12. 19.부터 2012. 10. 15.까지 갚은 29,808,138원에 의하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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