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1.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2. 26. 출국하였고, 2013. 3. 5.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6. 13. 출국하였으며, 2013. 6.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7. 18.) 이틀 전인 2013. 7. 1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1. 3.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동부 주(Eastern Province) B 출신으로 1999. 12.경 남아공으로 이주하여 2008년경 남아공 국적을 취득한 아칸(Akan)족이다.
원고는 남아공에서 C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D회사(이하 ‘D’이라 한다) 항공화물을 주로 취급하였다.
원고는 화물창고 내의 물건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8.경 원고가 지키던 화물창고 안에 보관된 박스가 훼손되고 그 안에 있던 휴대폰 여러 개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