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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의 방범 창 1개를 뜯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돼지 저금통에서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 의뢰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누범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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