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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6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변제 자력이 있었거나 적어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F가 계금을 받고 도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12회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시동생 빚을 갚는다고 하며 돈을 빌려갔고, 나머지 돈은 아는 사람 아들의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갔으며, 일부는 집값을 내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을 빌려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자 줄 돈도 줘야하고 남에게 빌려 쓴 돈도 갚느라 이것 빌려가지고 저것 갚고, 저것 빌려서 이것 갚고, 배우자가 소를 키웠는데 소 사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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