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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삼양로 경전철 공사 구간 1 공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양로 144에 있는 120번 버스 종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걸쳐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을 가진다(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기재). 그런 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계속 차를 운전하고 다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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