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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3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4길 19에 있는 현대 성우 아파트 앞 노상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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