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 도스 포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0:00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567 인천 논 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 포로 292 논 현종합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292 논 현종합사회복지 관 앞 도로를 호구 포 역에서 논현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47세), 피해자 F( 여, 48세),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