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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20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는 2014. 11. 24.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청소, 여종업원 관리, 카운터 및 손님안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H, G,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유사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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