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천안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 한다) 부 지부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지부 지부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E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이 사건 지부 정기총회를 하던 도중 참석한 회원 50 여명에게 “ 원칙과 소통을 무시하는 C 천안 지부장” 이라는 제목으로 “ 현재 H 이사장 상과 각종 표창상, I 서양화부문 대상, 우수 상은 지부장의 가까운 지인들이 해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 이사회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심사와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부 장의 독단적 결정 임을 밝힙니다.
” 는 내용으로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이사장 상과 타 기관의 표창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심사에 관여하거나 수상자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I의 경우 피해자 외에 이사회에 속한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와 수상자 선정에 관여하여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심사와 수상자 선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E 22:0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동일한 문건, 같은 취지의 “J”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총회 당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중도 일보 기자 K을 비롯한 대전, 충남권에서 활동하는 42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