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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4 2016가단105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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