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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재가합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B, C,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18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0. 13. 원고의 D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및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 재상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555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3. 7. 및 2013. 4. 11.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3. 5. 14. 항소취하간주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2011.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B 등의 위증으로 인하여 수감되는 바람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항소가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원고는 공격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농협공제 해지신청서 및 지급청구서가 B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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