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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재나370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에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원고가 2004. 4. 3.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와 체결한 특허 관련 양도계약이다]’에 관한 합의서(갑 제10호증)를 증거로 들어, 제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위 합의서는 커버레터(cover letter, 을 제20호증의 2)와 일체로 되어 있던 문서인데, 원고는 커버레터를 누락한 나머지 부분만을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명의로 된 일체의 문서(합의서와 커버레터가 일체로 된 문서)에 대한 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변조된 것인 때)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이러한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그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 그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 즉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커버레터를 누락한 합의서만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적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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