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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2:53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대평 리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 비 3,51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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