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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신 탄진 방면에서 대평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에 어로 타운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번, 3번 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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