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0 2018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C선거구 낙선자인 D의 처남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E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다음 날까지 E 마을주민 중 F, G, H, I, J, K, L, M, N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5. 이장인 O으로 하여금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F 등 총 9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N의 무인에 대하여), 업무협조의뢰(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여부조회), 수사보고(선관위 제출자료 첨부 및 담당계장 진술 청취)

1.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확인서 9부, 거소투표신고인 대상 재확인 결과, 확인서 13부,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 이장에 불과할 뿐 거소투표신고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