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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F 2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재활원에 머무는 선거인인 G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란 등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란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등 신고인 총 34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두서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 의료재단 J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12. 14:00경 위 J병원 3병동 간호사실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병원에 머무는 선거인인 K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란 등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거소투표신고사유란 중 거소투표 신고사유 :

2.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신고인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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