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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7고합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배(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C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 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 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입소자중 F 등 37명이 병원에 입원(G병원 15명, H병원 1명 ) 중에 있거나 지적장애 1급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위 37명으로부터 2017. 5. 9. 실시 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7. 4. 12. 위 'E' 사무실에서, 입소자 F이 G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E' 가 거소가 아니고, 위 F은 '강박장애' 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F 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거소투 표신고서상 주소란에 "화천군 D", 세대주 성명 란에 "본인", 거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란에 "화천군 D",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 성별란에 "남", 신고일란 에 "2017. 4. 12.",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 2017. 4. 13.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화천군 J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 2017. 4. 15.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37명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F 등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 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고발, 거소투표신고서 37매, 거소투표신고자 개별면담 기록부,

추송서(고발건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 수사보고( 거소투표 신고자 37명에 대한 주

민조회), 수사협조의뢰(소견서 등), 수사협조의뢰(거소투표신고인명부), 수사보고(G병

원 방문수사), 수사보고(L요양병원 방문 M, N 면담 수사), 수사보고(E시설 입소중인

0 상담수사),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 권자에게 진정한 투표의사가 있는 것인 양 선거가 치러져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사위 등재한 사람들을 대신하 여 투표까지 한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별지

별지

범 죄일람표

순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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