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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22 2012고합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02: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중앙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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