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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5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06.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3. 3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3. 3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7. 8. 30. 경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인 G 명의의 서울 서초구 H 소재 유흥 주점에 대한 월세계약 서를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며 “ 유흥 주점 2 곳을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50만 원에 하고 있다, 전전세로 들어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H 지하 1 층 및 지상 2 층에 대하여 10개월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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