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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371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2013. 7. 4. F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G가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3.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G의 2/11 지분을 낙찰받은 후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B, D, E이 각 2/11 지분, 피고 C이 3/11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마. 망 F는 2002.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의 조적조 슬래브지붕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제조업소 및 근린생활시설) 374.55㎡와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3.45㎡(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H 등 5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들 및 G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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