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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1 2018고정5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9.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선 불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경부터 2011. 5. 22.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음료 등을 판매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기간 동안 커피 등 음료 판매대금 8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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