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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2350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분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 우림지질 주식회사(이하 ‘우림지질’이라 한다)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에 따른 석면농도측정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우림지질이 2017. 8. 9.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완료하자 원고 대표자 D는 2017. 8. 9. 12:02부터 15:14까지 위 현장 내부의 석면이 제거된 작업 장소에서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측정값을 분석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6:30경 우림지질 현장관리자에게 위 현장의 석면농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림지질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 석면의 유출방지를 위해 밀폐 조치한 비닐을 제거하고 석면작업 관련 장비를 제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1.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지 않은 채 석면해체업자에게 석면농도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통보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석면농도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

1. 일반기준 사목의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준하여 위 시행규칙 제14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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