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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0 2014구합617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9. 5. 서울특별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010. 12. 1.부터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이하 ‘B지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0. 1.경 B지청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3조 및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2012. 8. 31.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를 분석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춰야 한다.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위와 같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 1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에 대하여 지정요건 등 업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지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력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가 관할하는 기관인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점검이 이루어졌다.

연도 점검일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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