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이다.
신라저축은행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21동 1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06. 12. 12. 채권최고액 38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3. 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소외 E에게 1순위로 16,000,000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255,852,4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600만 원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와 가정공동생활관계에 있는 자로서 원고와 E를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를 E와 별도의 임차인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인정사실 E는 2008. 4.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23동 1004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E와 친분이 있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