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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3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23:2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돌 섬 회 타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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