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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1692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2.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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