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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2 2016고정2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3:03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트랙터에 대한 1차 및 2차 적재량 측정결과가 제한 중량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어 위 영업소 사원 C로부터 재측정을 요구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속 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 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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