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14. 2. 19.자 근질권양도계약 취소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하자보수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01. 5. 30.경부터 2004. 1. 19.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수차례에 걸쳐, D이 신축한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그룹 E그룹은 D,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피고 A 주식회사 등 14개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다. 의 회장으로서 D을 운영하던 C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D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경우 D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자보수보증약정서 제11조(사전구상)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며, 귀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 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겠으며, 귀사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귀사가 정하는 보증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 보증규정 제8조(보증의 금지) ① 보증신청인 또는 공동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증신청인 중 1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
나.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D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 회생절차폐지결정(2012회합116호 을 받았고,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