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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751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2014. 7. 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40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7. 4.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200,00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40,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제57475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B가 아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행해진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는 2014. 4. 16. 침몰한 C 여객선의 기관장이었고, 2014. 4. 22.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B가 구속된 상태에서 체결되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7일 만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B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3. B의 대리인이자 배우자인 D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4.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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