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7:5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5.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선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히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변경 중이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위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F SM7 개인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고, 이어 그 위 택시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G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226,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