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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2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우측 신발 1점(증 제2호), 키높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 금은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키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고 덩치가 커 보이기 위해 옷을 이용하여 몸집을 불리고 장갑, 모자, 마스크를 이용하여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4. 16:00경 의정부시 시민로 19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주변을 탐색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7. 15. 08:53경 경계성인격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검정색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하고, 하얀색 목장갑을 끼고, 키높이 깔창을 깐 신발을 신고, 검정색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종이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 E 등 직원 4명이 있던 위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어 직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E에게 종이가방을 건네주면서 “돈 담아, 돈 담아”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E이 돈을 담지 않고 머뭇거리자 창구 안으로 들어가 식칼로 위협하면서 왼팔로 또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잡은 후 식칼을 휘두르고 돈을 담으라고 재차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담은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증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회신자료

1. 차적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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