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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6 2013고합18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위 D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전등안정기를 교체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전등안정기를 교체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F역 옆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부샵 명함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웰컴론 등 금융기관에서 약 1,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주식에서 손실을 보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위 피부샵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6. 10:17경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부엌칼이 아니라 나무합판조각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는 대낮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부엌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부엌칼 사진을 본 후 그 중 한 자루를 범행도구로 지목하기까지 한 반면, 피고인이 범행에 나무합판조각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목장갑, 방진마스크, 야구모자, 긴팔티, 흰색 반바지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부근으로 간 후 위 피부샵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위 승합차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정색 반팔티와 청반바지를 미리 준비한 긴팔티와 흰색 반바지로 갈아입고, 쇼핑백에 목장갑, 방진마스크, 부엌칼을 넣고 위 피부샵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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