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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 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2015. 12. 30.까지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전까지 매달 차량 사용료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MW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의 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고단 522 판결 문 사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이외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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