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사정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위 공사에서 나올 고철 값을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주면 위 철거공사를 넘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 여서 금전이 필요하였던 것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 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천지원 2015 고단 3331 판결 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