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8.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주거 침입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2008. 1. 23. 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 벤츠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늦어도 2008. 4. 1.까지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수목원을 폐업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약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1,2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