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가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5-22 일대에 조성하는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위해 원고가 생산하는 보강토 옹벽블록을 198,901,5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선수금으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보강토 옹벽블록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1. “피고가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현장에 납품된 보강토 옹벽블록 대금 중 168,901,500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여 2016. 7. 30.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서(합의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361호로 인증받았다
(갑 제1호증). 다.
피고는 2016. 6. 2.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보강토 옹벽블록을 사용하여 옹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위 옹벽 중 65m가 2016. 7. 12. 붕괴되는 사고(이하 ‘1차 옹벽 붕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는 바람에 2016. 7. 26. 이를 재시공하였고, 2016. 10. 10. 재시공한 옹벽 중 25m가 다시 붕괴되는 사고(이하 ‘2차 옹벽 붕괴사고’라 하고, 1차 옹벽 붕괴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옹벽 붕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으로 168,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