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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3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기사이고, 피해자 C는 D 25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0: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야적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벌목 나무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삭기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당시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 나무 고르기 작업중인 것을 보고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굴삭기 집게로 나무를 집어 화물차 적재함으로 상차하던 중 굴삭기 조작 미숙으로 위 나무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다발성 구조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전화 청취 내용),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화물차량 사진 및 작업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지위, 수습노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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