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 직전 처벌일과 이 사건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8년), 이 사건 알코올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