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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22:4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view 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에 있는 ‘대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는 2008년과 2009년경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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