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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3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16. 4. 초 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4. 초 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소변 검사 결과 등의 보강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016. 4. 18. 경부터 2016. 5. 17. 경 사이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에 대하여 대마 성분은 짧게는 1~4 일, 상습 흡연자의 경우 길게는 30일까지 소변에서 검출되는데, 2016. 5. 18.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6. 3. 하순경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대마 성분이 위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2016. 4. 초 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의 공소사실 중 ‘ 서울 강남구 N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유학원 주차장에서 ’를 ‘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로, ‘ 피고인 혼자서 ’를 ‘B 과 함께’ 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변경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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